행정의길

실업급여 구직 재취업 활동 범위 총정리

행길이 2025. 4. 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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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활동을 해야 한다.

재취업 활동은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으로 나뉜다.

정확히 어떤 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까?

이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재취업활동

실업급여는 재취업/창업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무직기간 동안 버틸 돈을 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다 보니 재취업/창업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것이 재취업활동이다.

재취업활동과 구직 활동과 구직 외 활동으로 나뉘는데,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구분 구직활동 구직외 활동
내용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교육 수강, 프로그램 참여 등

 

실제 취직을 하려고 하는 행위인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는 구직활동에 포함되고, 구직 외 활동은 교육 수강과 프로그램 참여와 같은 간접적인 활동은 구직 외 활동에 포함된다.

일반/반복/장기 수급자 여부와 실업급여가 몇 차인지에 따라 필수 구직활동 횟수가 정해진다.

예를 들어 구직활동 1회, 구직 외 활동 1회 이렇게 되어 있다면 반드시 구직활동을 1회 이상 해야 한다.

2. 구직활동 증명 방법

실업급여 구직 재취업 활동 범위 총정리
실업급여 구직 재취업 활동 범위 총정리

구직활동은 보통 이력서 제출로 증빙을 한다.

면접 참여는 면접 참여 확인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귀찮다.

고용 24 등 취업포털 사이트를 통한 지원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구직활동확인서와 채용 공고문을 첨부하면 된다.

그 외에 지인 소개, 구인신문, 채용 박람회, 우편 팩스 등으로 지원할 때도 이력서를 보낸 증빙자료와 채용공고문을 첨부하면 된다.

3. 구직 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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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외 활동은 다양하게 유형이 있다.

흔히 국비지원으로 알려져 있는 직업훈련, 취업 관련 온라인 특강 수강, 워크넷에서 하는 직업심리검사, 창업 준비 등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취업 관련 온라인 특강과 직업심리검사를 추천하는 편.

온라인 강의는 수강하기가 편리하고, 직업심리검사는 자아탐색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 해보면 재밌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하게 되면 증빙으로 활용하고, 일부러 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다.

4. 주의사항

재취업활동은 하루에 1건만 인정된다.

만약 2건 이상 활동해야 하는 사람은 반드시 날짜를 구분하여 활동해야 한다.

이력서 제출을 하더라도 하루 걸러 제출을 해야 2건으로 인정되니 참고하자.

 

또한 자신이 오류를 범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실업급여 신청은 오전에 하길 바란다.

그래야 담당자가 수정 요청을 하여 그날 바로 수정을 통해 차질 없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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