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에서는 공고마다 다르지만 인감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가끔 입찰자격등록증을 요구하는데, 사용인감계에 등록된 인감이 표시된다.
따라서 사전에 사용 인감을 등록해야 한다.
방법은 어렵지 않다.
차근차근 따라 해 보자.
1. 사용인감이란?
사용인감은 등기되어 있지 않고 법인의 사무를 처리할 때 쓰는 인감을 말한다.
법인 인감은 아주 중요한 계약 등에 사용하는 문서에 쓰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무에서는 사용인감을 쓴다.
사용인감마다 1번, 2번과 같이 번호가 붙어있다.
개인사업자는 등기를 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사용 인감을 쓰고 중요문서에는 개인의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인감을 쓴다. 개인사업자의 인감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공고에는 인감과 동일한 도장을 쓰면 된다.
그 외에는 사용인감을 쓰는데 이때 이 사용 인감이 사용인감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2. 인감 이미지 따기
우선 인감의 이미지 파일이 있어야 한다.
지금 당장 없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제부터 만들면 된다.
인감의 이미지가 없다고 가정하고 설명하겠다.
1. 우선 하얀 종이에 인감이 선명하도록 도장을 찍는다.
2. 해당 종이를 스캔한다. 가급적 PDF가 아니라 JPG로 설정하여 스캔한다.
3. 그림판 등 편집 프로그램을 써서 크기를 조절한다. 용량은 60kb 이하, 사이즈는 4.19x4.19(350x350 픽셀) 이하로 한다.
단순히 스캔하여 크기만 맞춰서 잘라 놓으면 된다.
3. 인감 이미지 편집하기
그림판으로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열자.
위쪽 상단에 선택을 누르고 적당히 범위를 설정해 주면 아래에서 픽셀 크기를 확인할 수 있다.
350x350 픽셀 이하면 되니까 크기를 확인하여 파일을 편집 저장하자.
4. 인감 등록하기
인감등록절차는 간단하다.
이미지파일을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첨부만 하면 된다.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조달청에 팩스를 보낼 수도 있지만 이미지를 첨부하는 방식이 훨씬 간단하므로 이미지파일 첨부 방식만 설명한다.
1.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한다.
2. 이용자관리 - 업체정보관리 - 사용인감등록 및 변경관리상세를 클릭한다.
3. 사업자 정보 밑에 사용인감첨부 메뉴에서 첨부 버튼을 눌러 이미지 파일을 첨부한다.
4. 해당 인감을 대표인감으로 설정한다.
5. 정리
사용 인감을 등록한 후 인감전체조회를 누르면 위처럼 등록된 인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입찰참가자격등록 확인서를 출력하면 사용인감계가 같이 표시된다.
입찰참가자격등록 확인서 출력 방법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겠다.
공고에 따라 사용인감 등록을 요하기도 하고 개인사업자는 사용인감이 아니라 개인 인감을 사용할 때도 있으므로 사용하는 인감들을 나라장터에 업로드해 놓는 게 낫다.
입찰하기 전에 미리미리 등록해 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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