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길

하자이행보증 보험 증권 발급하는 방법 feat. 무하자 확인서

행길이 2025. 3. 2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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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와 계약을 해서 과업을 수행했다.

잔금을 받으려고 하니 하자이행보증 보험 증권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자이행보증이 뭘까?

천천히 알아보자.

1. 하자이행 보증이란?

공사가 계약대로 끝나면 일단 계약은 마무리된다.

문제는 추후 하자가 발견됐을 때다.

공사가 끝났는데 하자가 발생하면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다.

 

문제는 계약 이후 과업수행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다.

이럴 때를 대비하여 보험이 필요하다.

발주자는 하자이행을 위해 이행보증보험을 과업수행자에게 요구한다.

잔금을 치루면서 하자이이행보증보험을 받게 되는 것이다.

2. 발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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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하자 보증보험은 몇 가지 기준이 있다.

 

1. 보증기간 : 보통 계약직후 발행하므로 계약종료일 또는 다음날부터 2년간이다. 계약서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다.

2. 보증비율 : 이것도 계약서에 따라 다르나 보통 10%정도로 가입한다.

3. 가입금액 : 보증비율과 계약금액에 따라 정해진다. 예컨대 계약금액이 1,000만 원이고 보증비율이 10%라면 100만 원이 가입금액이 된다.

4. 비용 : 계약금액에 따라 다르나 최소보험료가 15,000원이다. 

3. 발급 방법

발급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하자이행보증보험은 서울보증보험 SGI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1. 서울보증보험 고객센터 1670-7000으로 전화한다.

2. 상담원과 연결하여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싶다고 말한다.

3. 사업자 소재지와 가까운 영업점을 연결해준다.

4.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계약체결 및 개인정보 동의를 해준다. 건별로 해줘야 해서 계약건이 2개라면 2번 해줘야 한다.

5. 영업점 담당자에게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싶다고 말하면 메일주소를 알려준다. 거기에 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보내면 된다.

6.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담당자가 다시 연락하여 홈페이지에서 결제해 달라고 한다.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전자서명과 결제를 하면 증권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4. 무허가(무하자) 확인서

하자이행보증 보험 증권 발급하는 방법 feat. 무하자 확인서 2

나의 경우 계약이 끝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나 거래처에서 하자이행보증보험 발급을 요청하여 추가 서류를 제출했다.

계약서 상의 날짜로부터 기간이 많이 지난 경우 서울보증보험 측에 무사고(무하자)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건별로 제출해야 하며 거래처의 서명이 필요한 서류다.

서식은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 상단 고객지원 메뉴 - 서식자료실 - 무허가 검색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작성방법은 보증보험 담당자가 자세히 알려줄 것이다.

사실 회사정보와 계약사항을 적는 거라 적는 내용이 별로 없다.

5. 정리

이행 하자 보증보험 발급방법을 알아보았다.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절차와 거의 동일하다.

고객센터 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므로 글을 보고 천천히 따라 하여 이행 보증 보험 가입을 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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