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에서 물품으로 입찰을 할 때는 공급물품 또는 제조물품 등록이 필요하다.
공고에 해당하는 물품코드가 등록되어 있어야 입찰할 수 있다.
만약 공고에서 제조물품에 한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 공급물품으로는 참가가 안 된다.
결국 나라장터 입찰을 위해서는 제조물품 등록이 많이 되어 있어야 유리한 것이다.
오늘은 그 제조물품 등록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제조물품의 정의
제조물품은 말 그대로 직접 제조하는 물품을 이야기한다.
용역의 경우 직접생산용역이라고도 부른다.
다른 공급처에서 도매로 떼오는 방식은 안 되며 직접 제조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공급물품과 달리 별도 서류 없이 등록만 할 수 없고 약식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보통은 직접생산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조달청 담당자가 승인을 내려주는 방식이다.
제품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서가 아니라 다른 증빙서류를 제출할 때도 있다.
2. 제조물품 등록방법
제조물품도 공급물품과 등록하는 방식은 비슷하다.
접속 메뉴는 조금 다르다.
1. 상단 메뉴에서 이용자관리 - 업체정보관리 - 입찰참가자자격변경/제조물품갱신등록신청을 선택한다.
2. 제조물품 목록에서 행추가를 누른다.
3. 팝업창이 뜨는데 여기에 추가하려는 물품의 품명 또는 번호를 검색하여 물품을 선택한다. 이때 물품의 파란색 코드번호를 누르면 된다.
4. 밑으로 내려 제조증명서류에서 해당하는 서류의 유형을 선택한다. 보통은 직접생산증명서류 또는 공장등록증이 많지만 예외인 물품도 있다. 예컨대 교육용소프트웨어(4323250501)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를 서류로 첨부해야 제조물품으로 등록할 수 있다.
5. 아래 대표물품여부, 공장소유형태, 유효기간, 발급자명, 증서명을 차례로 입력해 주고 송신한다.
6. 미비사항이 없으면 조달청 담당자가 확인 후 승인을 해주며 미비사항이 있다면 반려가 되어 신청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3. 제조물품 등록 필요 서류 확인하는 방법
제조물품의 등록 방법 절차는 이렇게 간단한데 해당 제조물품을 등록하기 위해 직접생산확인서가 필요한지, 공장등록증이 필요한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물론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알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나라장터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제조물품, 실체가 있는 제품들은 대부분 아래 사항에 따른다.
중기간경쟁제품이면 직접생산확인서가 필요하고, 아니라면 공장등록증이 필요하다.
이 조건에 따르지 않는 제품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사항에 따른다.
아까 언급했던 교육용소프트웨어나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의 경우 별도 서류가 필요하다.
1. 아까 제조물품등록화면에서 세부품명번호 밑에 중기간경쟁제품 조회 버튼이 있다. 클릭하자.
2.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팝업창에서 등록하려는 제품명을 검색한다. 단 일부 키워드만 넣으면 안 되고 정확하게 동일한 물품명을 전부 검색해야 한다. 계장제어장치라면 계장, 제어장치, 이런 식으로 검색하는 게 아니라 "계장제어장치"라고 검색해야 한다.
3. 만약 품명을 검색했을 때 목록에 뜬다면 직접생산확인서가 필요한 물품이라고 보면 된다.
4. 검색되지 않았다면 다시 원래 등록하던 페이지로 가서 제조증명서류 부분의 공장등록증을 클릭한다.
5. 그러면 밑에 산업분류번호표조회 버튼이 있다.
6. 아마 산업분류번호에 5가지 숫자가 쓰여있는 목록이 뜰 것이다. 번호는 한 개가 뜰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뜰 수도 있다. 이 중 하나의 번호로 공장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된다는 의미다.
7. 만약 해당 번호가 어떤 제품을 만드는 공장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산업분류번호표조회 왼쪽에 통계청표준산업분류검색 버튼을 눌러 해당하는 5자리 숫자를 검색해 보면 된다.
8. 가끔 다섯 자리 숫자가 00000으로 뜨는 제품이 있다. 이런 제품은 보통 직접생산확인서가 아닌 다른 서류가 필요한 제품일 가능성이 크다. 관할 조달청에 전화하여 담당자에게 필요서류를 문의하면 된다.
4. 정리
오늘은 나라장터 제조물품 등록 방법을 알아보았다.
등록 자체는 간단하지만 제조물품의 필요서류를 확인하는 과정과 해당 필요서류를 준비하는 게 쉽지 않다.
직접생산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먼저 공장등록을 해서 공장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해당 공장등록증 코드로 등록할 수 있는 직접생산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실사까지 있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차근차근,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다.
입찰 공고는 계속 꾸준히 올라오므로 공고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제조물품 등록 절차를 빠르게 밟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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