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많이 내는 게 좋을까 적게 내는 게 좋을까?
아마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노년에 가까운 중장년이라면 많이 내는 게 좋을 수도 있다.
젊은 청년층이라면....미래를 예상할 수 없다.
나는 내 경험상 국민연금을 적게 낼 수 있다면 적게 내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물론 국민연금은 월급에 비례하여 납부하지만, 실업크레딧 등 추가 납부를 하는 제도도 있다.
그 때는 과감히 납부를 안 하는 쪽이 낫다고 생각하는거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
1. 아버지의 사망
2022년에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돌아가셨다.
발병 후 1달 이내에 돌아가셔서 정신없이 지나가버렸다.
나는 차남이지만 장남인 형이 정신지체 장애인인 탓에 장남 역할을 해야 했다.
상주를 맡았고 아버지 사망 후 여러 행정업무를 처리했다.
아버지는 54년생이었고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다.
월 40만원 정도 수령을 하고 있었고, 나는 유족연금을 기대했다.
그러나 조건을 살펴본 결과, 국민연금공단은 까다로운 조건을 만들어 유족들이 유족연금을 못 받게 설계해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마치 카드사의 카드 혜택같이 말이다.
2. 유족 연금 조건
크게 보면 사망자 조건과 수급자 조건이 있다.
먼저 사망자 조건을 보자.
- 가입기간이 10 년 이상인 사람
- 사망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3년 이상 보험료 납부
- 가입기간 대상 중 1/3 이상 납부
사망자는 위 세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아버지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서 조건에는 해당이 되었다.
수급자의 조건을 살펴보자.
- 배우자(사실혼 포함)
- 자녀 : 25세 미만이거나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
-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 60세 이상이거나 심한 장애인
- 손자녀 : 19세 미만이거나 심한 장애인
- 조부모 : 60세 이상이거나 심한 장애인
전반적인 조건을 살펴보면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나이가 어리거나 심한 장애가 있어야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즉 성인 자녀를 둔 이혼가정은 해당이 안된다.
3. 유족 연금 금액
번호 | 가입기간 | 연금액 |
1 |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 40%+부양가족연금액 |
2 |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 50%+부양가족연금액 |
3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60%+부양가족연금액 |
여기서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 월 24,460원, 자녀/부모 월 16,300원이다.
아버지는 월 40정도를 받았으니 나의 경우 유족연금액은 2번에 해당하여 200,000(40만원의 50%)+자녀 1명(장애인 형) 16,300원 =216,300원이된다.
반토막이 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머지 금액은 국민연금이 꿀꺽.
4. 성인 자녀를 둔 이혼 가정을 유족연금 수급 불가
아버지는 이혼을 하셔서 배우자가 없다.
자녀는 나와 형인데 나이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형은 장애인이라 유족연금 수령이 가능하나, 중증 장애인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있다.
유족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감소되기 때문에 못받게 된다.
결국 우리 가족은 아버지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5. 정리
보다시피 유족연금의 기준은 매우 까다롭다.
금액도 절반으로 깎인다.
받지 못할 확률이 높고 받아도 반만 준다.
이러니 국민연금에 돈을 많이 넣을 필요가 없다.
차라리 개인연금에 돈을 넣어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이 낫다.
사유재산은 세금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자녀에게 전달될테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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