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계산 조회 전 직장 적용 여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바로 비자발적 퇴사와 1년 6개월 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조건이다.
직장을 여러 곳 다닌 사람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대한 질문이 생긴다.
오늘은 그 질문 몇 가지를 정리해보려고 한다.
실업급여 조건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피보험 단위기간 뜻과 계산 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이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은 고용보험을 이야기한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된다는 내용이다.
주의할 점이 있다.
그냥 180일이 아니라 실 근무일 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2월 1일까지 일했다고 한 달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다.
주말을 뺀 20여 일만 인정이 된다.
따라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려면 대략 8개월 정도를 근무해야 된다.
이 점이 제일 중요하다.
착오가 없도록 하자.
2. 피보험 단위기간 조회 방법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단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처리를 해주었어야 한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면 회사가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한다.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처리도 같이 해주어야 한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처리를 하고, 고용센터에서 이를 처리하면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1. 고용24 홈페이지로 접속해 로그인을 한다.
2. 마이페이지 - 민원신청 현황 - 민원처리 알림으로 들어간다.
3. 이직 기간에 자신의 퇴사 날짜가 들어가도록 기간을 설정하고 검색한다.
위 화면처럼 피보험 단위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5년, 10년을 다녀도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이 조금 넘는 기간으로 확인된다.
어차피 180일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전산에서 저렇게 표시한다.
이 점도 헷갈리지 말도록 하자.
4. 전전 직장도 피보험 단위기간 포함?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기준은 1년 6개월 이내다.
1년 6개월 이내 180일 이상이면 된다.
만약 직장을 여러 곳 다녔다면 어떻게 될까?
모두 인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A 직장에서 90일, B 직장에서 90일 단위기간이 인정되었다면 180일 이상 조건에 만족한다.
다시 말하지만 실 근무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최종 직장의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면 된다.
예를 들어 전전 직장인 A 직장에서 개인사정으로 퇴사, 지금 직장인 B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다면 두 직장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전부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5. 전전 직장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이미 적용받아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만약 전전 직장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은 후라면 어떻게 될까?
예시를 살펴보자.
A직장에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3년을 근무했다.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았다.
B직장에서 2024년 1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근무했다.
B직장에서 해고를 당했다.
이때 A직장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적용하여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이미 적용된 피보험 단위기간은 다음 실업급여에서 활용할 수 없다.
6. 정리
오늘은 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에 대해 알아보았다.
가장 중요한 점은 두 가지다.
1. 피보험 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 기준으로 180일 이상이어야 해서 근무기간으로 따지면 약 8개월 이상일 것!
2. 최종 직장의 퇴사 사유만 비자발적이면 된다!
실업급여 조건 때문에 고민이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