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길

고용보험 퇴사사유 자진퇴사 계약직 6개월 실업급여 조건 확인

행길이 2025. 4. 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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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가 그만두면 실업급여 대상인지 궁금해진다.

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에 해당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오늘은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자.

1. 실업급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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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실업급여의 의미를 알아보자.

실업급여는 일을 하다가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를 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취직 준비 비용과 그동안의 생활을 지원해 주는 수당이다.

모두 알겠지만,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에는 별도 소득이 있으면 안 된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실업급여 신청 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면 소득 금액만큼 수당이 삭감된다.

신고 안했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한 달치(약 180만 원)를 토해내야 하니 주의하자.

2. 기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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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사 사유

실업급여에는 기본 조건이 2가지 있다.

첫 번째는 비자발적 퇴사다.

폐업, 공사중단, 해고, 경영악화, 권고사직, 정년, 계약만료(계약직) 등 내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사하는 상황이어야 한다. 내가 이직하기 위해, 그냥 쉬려고 퇴사하는 자발적 퇴사는 해당사항이 아니다.

 

두 번째는 18개월 내 피보험 단위기간 6개월 이상이다.

지금으로부터 18개월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이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단순 6개월이면 안 된다.

실 근무일 6개월이다.

월~금 주40시간 근무자의 경우 한 달에 22일 정도를 일하게 된다.

이때 피보험 단위기간은 22일이다. 한 달이 아니다.

계산해 보면 대략 9개월 정도는 근무를 해야 피보험 단위기간 6개월을 채울 수 있다.

전 직장, 전전 직장 등 18개월 이내라면 다 포함하여 계산 가능하다.

3.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회사를 그만두면 4대보험을 상실하게 된다.

건강/연금 보험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전환된다.

문제는 회사에서 바로바로 상실신고를 안 한다는 것이다.

직원이 많을 수록 일정한 날짜에 한꺼번에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면 실업급여를 늦게 받게 된다.

 

상실신고가 되어야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실업급여를 빨리 받고 싶다면 회사에 상실신고를 빨리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라.

 

상실신고와 더불어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근무기간, 임금, 퇴직사유 등을 적는 서류다.

회사에서 이것까지 처리를 해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그 다음날 바로 고용센터에 방문해 봐야 실업급여 신청이 안 된다는 거다.

4. 계약직과 자진퇴사의 경우

계약직은 계약기간까지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하여 근무한 근로자가 있다고 하자.

계약기간 말일인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계약기간 만료가 퇴직 사유다.

계약기간 만료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간병이나 질병, 임신/출산으로 휴직/휴가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어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 등은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

비자발적인 형태를 띠는 상황이 있어야 하므로 일반적인 경우는 안 된다고 보면 된다.

5. 정리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을 간단하게 알아보았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 조건 두 가지를 충족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만약 회사에서 정리 해고를 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상황인데 사직서에 개인사유라고 적으라고 지시하면 절대 거부하길 바란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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