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의 공장들은 본래 매매나 임대 시 신고를 하게 되어있다.가끔 이 작업이 되지 않아 차후에 다시 처분 또는 임대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특히 이미 매매가 되었는데 처분신고서를 다시 써야 하는 경우, 매도자의 서명을 받아야 하여 곤란한 상황이 생긴다.매매나 임대 시 필요한 입주 계약 방법을 알아보자. 1. 처분 또는 임대신고산업단지에 어느 회사가 임대를 하거나 매매하는 경우 이 사항을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산업단지는 도시공사가 관할하고 있어 도시공사에 신고를 해야 한다.공장의 매매, 분양 등이 이루어진 경우 처분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임대가 이루어진 경우 임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본인은 자가 공장이라 처분신고서로 처리를 했으나 임대의 경우 임대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처분신고를 기준으로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