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의 공장들은 본래 매매나 임대 시 신고를 하게 되어있다.
가끔 이 작업이 되지 않아 차후에 다시 처분 또는 임대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이미 매매가 되었는데 처분신고서를 다시 써야 하는 경우, 매도자의 서명을 받아야 하여 곤란한 상황이 생긴다.
매매나 임대 시 필요한 입주 계약 방법을 알아보자.
1. 처분 또는 임대신고
산업단지에 어느 회사가 임대를 하거나 매매하는 경우 이 사항을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산업단지는 도시공사가 관할하고 있어 도시공사에 신고를 해야 한다.
공장의 매매, 분양 등이 이루어진 경우 처분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임대가 이루어진 경우 임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인은 자가 공장이라 처분신고서로 처리를 했으나 임대의 경우 임대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처분신고를 기준으로 설명을 할 예정이니 임대신고의 경우 관할 기관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변동되는 서류를 준비하길 바란다.
2. 처분 또는 임대 신고서 작성
처분신고서 작성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
임대신고서도 거의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기본적인 사항을 그냥 적으면 된다.
처분신고서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양도내용으로 되어있지만 임대신고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임대내용으로 되어 있다.
내용 자체는 거의 같다.
중요한 부분은 양수자의 사업계획에서 업종과 분류번호다.
이전에 공장등록증 관련 포스팅에서 얘기를 했지만 이 생산품과 업종코드가 제일 중요하다.
이후에 공장등록증을 발급받을 예정이라면 생산하는 제품에 맞게 코드를 작성해야 한다.
내가 이전에 작성한 공장등록증 글을 참고하길 바란다.
3. 구비서류
임대신고의 경우 서류가 조금 다를 수 있겠다.
나는 매매계약(처분신고) 기준으로 구비서류를 나열하겠다.
1. 처분신고서
2. 사업자등록증
3. 매매계약서(임대계약서)
4. 건물등기부등본
위와 같이 서류를 냈던 것 같다.
처리한 지가 조금 지나서 서류가 약간 틀릴 수도 있다.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길 바란다.
4. 처리 결과
처리가 완료되면 위와 같은 입주계약서를 발급받게 된다.
만약 입주계약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공장등록증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공장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이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입주계약 이후 사업계획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장등록증 발급을 위한 신청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5. 정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장등록증 신청 과정에서 선행적으로 필요한 산업단지 입주계약 관련 내용을 설명해 보았다.
산업단지가 아닌 일반 구역의 공장은 또 다른 절차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산업단지 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공장 임직원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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