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여러분의 4대 보험료를 알고 있는가?
정책 지원 기준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험료를 확인해야 한다면?
4대 보험료 계산을 해야 한다.
이미 보험료를 내고 있는 사람은 직장이나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료를 예상하여야 하는 사람의 경우 계산을 해보아야 한다.
아래에서 4대 보험료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1. 보험료 유형
4대 보험료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있다.
고용 산재는 직장가입자일 때 내고, 건강 연금은 직장, 지역가입자 둘 다 낸다.
직장인의 경우, 산재는 사업주가 전체 부담, 나머지 셋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 나눠낸다.
따라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눠 보험료 계산방법을 알아보면 된다.
2. 보험료율
4대보험료는 정해진 보험료율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된다.
2025년 기준 보험료율을 알아보자.
구분 | 요율 |
건강보험 | 8%(근로자 4% 사업주 4%, 장기요양 포함) |
국민연금 | 9%(근로자 4.5% 사업주 4.5%) |
고용보험 | 1.8%(근로자 0.9% 사업주 최대 0.9%) |
산재보험 | 업종마다 다름(사업주 전체 부담) |
근로자분만 계산한다면 대략 9.4%(4%+4.5%+0.9%)가 된다.
즉 100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약 94,000원을 4대 보험료로 내는 셈이다.
3.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 4대보험료 계산방법은 간단하다.
4대 보험료 계산기에 월급액을 넣으면 정해진 요율에 따라 보험료가 계산된다.
https://www.4insure.or.kr/pbiz/ntcn/inscSmlCalcView.do
4대 보험료 모의계산 페이지가 있다.
여기서 4대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다.
월급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하여 계산을 해보았다.
월 급여에 300만원을 입력하고 계산을 누르면 된다.
고용보험 계산을 위해 기업의 근로자 수를 체크해주어야 한다.
150인 미만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총 270,000원, 건강보험이 212,700원, 장기요양이 27,540원, 고용보험이 61,500원이 나온다.
산재는 업종마다 다르므로 별도 계산이 필요하다.
총합계는 571,740원, 근로자부담금은 282,120원이다.
어차피 산재는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 금액이 근로자 부담 총액이라고 보면 되겠다.
위 계산기를 활용하면 직장보험료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
4.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별도로 봐야 한다.
먼저 건강보험을 살펴보자.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toDt=
건강보험은 위 홈페이지에서 계산할 수 있다.
지역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반영하여 계산되므로 정확한 보험료 계산을 위해서는 본인이 가진 소득과 재산을 구체적으로 입력해야 한다.
지역보험료는 재산이 많을수록 불리하다.
예컨대 사업소득 연 2천만 원에 주택 5억을 가진 사람의 한 달 건강보험료는 311,650원이다.
직장가입자에 비해 매우 비싸다.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소득의 9%가 요율이다.
프리랜서도 소득이 있을 테니 그 소득의 9%를 적용하는 거다.
근로자와 달리 반 내주는 사업주가 없으므로 부담이 크다.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9만 원에서 최고 617만 원이다.
즉 39만 원보다 적게 벌어도 기준 금액은 39만 원이 되고, 617만 원보다 더 많이 벌어도 그 이상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계산을 해보면 최소 월 35,100원 ~ 최대 월 555,300원이다.
국민연금은 자신의 월 소득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사업소득, 근로소득을 파악하여 계산해 보자.
4. 정리
오늘은 4대 보험료 계산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2025년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기에 입력하면 금방 조회할 수 있다.
계산하기 까다로운 건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경우다.
본인의 자산, 소득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실제에 맞게 계산을 할 수 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도 본인의 소득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소득과 재산을 정리한 후 보험료를 계산해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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