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과 양식에 대한 포스팅을 했다.
임대차계약서 무료 양식 발급 방법 feat. 확정일자 신고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처음으로 자취를 하게 되면 보통 임대차계약서를 쓰게 된다.공인중개사를 통해 물건을 알아보고 집 상태를 점검한 후 임대인과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는 거다.아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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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후 임대차 신고를 인터넷으로 하기를 권장했는데, 그 방법을 오늘 설명하려고 한다.
1. 임대차계약 신고
몇 년 전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다.
지금도 일부 있는 듯한데, 뉴스에 뜰 정도로 대형 사기는 적어진 것 같다.
보증보험에 가입해도 조건에 맞지 않아 전세금을 못 받거나 순위에 밀려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
전세사기 뉴스가 배포되면서 특약이나 확정일자 등 안전을 위한 정보가 많이 공유되었다.
특히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터넷으로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
정확히 말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화되어 신고할 때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다.
2. 임대차 신고의 조건
- 신고대상 :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된 신규 또는 갱신 계약 중 보증금이 6천만 원 또는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다.
- 신고기한 :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 신고지역 :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도의 시(예시 : 경기도 수원시, 군은 제외)
- 신고금액 : 확정일자 없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 금액이 기준이다.
- 신고방법 : 신고는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나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참고로 계약 후 30일 이내에 전입을 하게 되면 전입신고, 임대차 신고, 확정일자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다.
만약 30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30일 이내 임대차신고를 하고, 그 이후에 전입신고를 따로 해야 한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신고 때 같이 신고된다.
3. 인터넷으로 임대차 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기
신고하기 전에 계약서를 먼저 준비해야 한다.
정보를 입력하는 칸들은 계약서를 보고 입력할 수 있으니 계약서를 미리 준비해 두도록 하자.
1.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로 접속하자.
2. 메인 메뉴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버튼이 있다.
3. 신청인 정보를 작성한다. 보통 임차인일 테니 임차인 기준으로 설명한다. 계약된 곳의 신고행정동, 임차인/임대인 구분, 거주지(계약서 상), 휴대전화 번호 등을 입력하고 신청인등록(저장) 버튼을 누른다.
4. 거래인 정보를 작성해야 한다. 거래인도 임대차계약서를 보면서 임차인, 임대인 정보를 차례로 입력해 주면 된다.
5. 임대목적물도 임대차계약서를 보고 작성하면 된다. 아파트나 빌라는 동과 호까지 입력해주면 되는데, 주택은 번지를 입력한 후 건축물대장 조회창에서 <층별 용도 확인> 버튼을 눌러 층을 적용하면 된다.
6. 계약서 첨부 버튼을 눌러 임대차계약서 스캔 파일을 첨부한다. 스캐너가 있으면 좋지만 적당히 잘 보이게 사진을 찍어도 되고, 핸드폰으로 스캔 어플을 활용해도 된다. 첨부한 후 임대목적물 수정(저장) 버튼을 눌러 다음으로 넘어가자.
7. 이후의 임대 계약대장이나 공인중개사 정보도 임대차계약서를 보고 따라서 쓰기만 하면 된다.
8. 전부 다 작성했으면 전자서명을 한다.
4.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발급하기
신고를 완료하면 다음과 같은 카톡이 온다.
수십 분 후 처리가 완료된다.
다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가서 로그인을 하면 신고필증을 인쇄할 수 있다.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 임대차신고 이력조회 메뉴로 가서 조회를 한 다음 신고필증 버튼을 눌러 인쇄가 가능하다.
신고필증은 요런 식으로 생겼다.
5. 정리
오늘은 인터넷으로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입력해야 하는 내용은 임대차계약서에 전부 나와있기 때문에 정말 쉽다.
임대차계약서를 보면서 작성하면 되니 이 블로그 글을 참고하여 직접 신고에 도전해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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