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업무를 하다 보면 원본대조필이라는 단어를 듣게 된다.
원본대조필이 무슨 뜻이고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간단하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 자세히 설명하겠다.
1. 원본대조필의 뜻?
원본대조필은 '원본과 대조하여 다름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의미다.
문서는 원본과 사본이 있다.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 때도 있지만, 사본으로 처리될 때도 많다.
이때 접수처 입장에서는 문서의 사본이 원본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받고 싶을 것이다.
이때 원본대조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증에 원본대조필을 찍어 접수처에 제출한다고 하자.
이 의미는, '이 사업자등록증은 사본 문서이지만 원본과 다름이 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뜻이다.
해당 사본은 원본과 동일하며 이를 제출자가 확인하고 책임진다는 뜻이다.
만약 추후에 사본이 원본과 다름을 발견하게 되면 제출자가 책임지는 것이다.
2. 원본대조필 도장
그럼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
원본대조필 도장이 있다.
인터넷으로 주문할 수도 있고 근처 문구점에서도 판매한다.
자체 잉크 스탬프 도장이라 인주가 필요 없고 간단하게 조립 후 바로 사용하면 된다.
3. 날인 방법
원본대조필 도장을 사면 위와 같이 파란색으로 원본대조필이라는 글씨를 문서에 찍을 수 있다.
도장을 찍으면 오른쪽 옆에 (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회사 도장을 찍으면 된다.
개인 인감, 사용 인감, 직인 등 사용하는 도장을 (인)에다가 찍으면 된다.
위치는 특별히 정해져있지 않으나 보통 잘 보이는 여백에 찍는 편이다.
사업자등록증은 중앙 하단 여백에 찍는 편이고, 계약서와 같이 글이 빽빽한 경우 맨 위 여백에 찍기도 한다.
문서가 여러장이면 장마다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어야 하니 알아두도록 하자.
4. 주의사항
원본대조필은 원본과 대조하여 동일한 사본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사본에다 찍는 도장이므로 절대 원본에 찍으면 안 된다.
원본은 원본 그대로 제출을 하면 그만이다.
원본에다 원본대조필을 찍어 사본을 만들지 말자.
또 하나의 썰이 있다.
예전에 같이 일하던 동료가 원본대조필을 찍은 사본을 복사하더니 또 원본대조필을 찍어서, 사본대조필(?)이 된 적이 있다.
사본의 사본임을 굳이 증명할 필요는 없으니 원본대조필은 한 번만 찍으면 족하다.
5. 정리
오늘은 원본대조필에 대해 알아보았다.
사무직 업무를 조금이라도 해본 분들은 쉽게 아는 개념이지만 사무직 초보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 정리해 봤다.
그저 도장만 잘 찍으면 되니 걱정할 필요는 없다.
행정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자주 쓰게 되니 미리 개념을 알아두면 좋다.
보조금 위탁 기관에 근무한다면 11월 ~ 12월 사이에 원본대조필을 수십 장 찍는 고생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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