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많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거나 판로개척, 교육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 많다.
이런 사업들은 대기업은 참여가 안 되고, 중소기업만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기업들은 기업이 중소기업임을 증명해야 한다.
기업들은 조건이 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오늘은 중소기업확인서 신청과 발급 방법을 알아보자.
1. 중소기업확인서의 뜻
중소기업확인서는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임을 확인해 주는 서류다.
중소기업과 거래해야 되는 나라장터 입찰 건이나 중소기업 대상 정책 사업에서 활용되는 서류다.
중소기업들은 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인증하여 중소기업 대상 혜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 중소기업의 조건
어떤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가?
우리는 막연하게 작은 기업이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법적 기준이 있다.
각 업종마다 해당하는 매출액 이하의 기업이 중소기업이다.
여기서 매출액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기업으로 나뉜다.
소기업은 중소기업보다 더 작은 기업이다.
예를 들어 전기장비 제조업은 C28코드의 기업이며 평균 매출액이 1,500원 이하면 중소기업이다.
만약 매출액이 120억보다도 작다면 소기업에 해당된다.
소기업은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면서도 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정책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므로 회사 규모가 작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정확한 법적 매출 조건은 첨부파일을 참고하면 된다.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어느 업종인지 보고 그에 맞는 매출액 기준을 확인해 보자.
3. 준비서류
중소기업확인서는 매출액이 기준이므로 재무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필요서류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작년, 올해 창업기업은 따로 자료 준비를 할 필요가 없다.
일반적으로 최근 3년 재무제표, 조정 후 수입금 명세서, 최근 1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가 필요하다.
개인과 법인, 창업연도, 근무자 수에 따라 서류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페이지의 매뉴얼을 참고하자.
4. 신청방법
신청과 발급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한다.
2. 온라인상으로 필요 자료를 업로드한다.
3. 신청서 작성.
4. 발급완료
5.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
신청 후 처리가 되면 홈페이지에서 유효기간 내에 수시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5. 정리
오늘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을 알아보았다.
서류를 신청이 완료되어 발급이 가능하게 되면 위와 같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신속하게 신청하도록 하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자료를 업로드하면서 신청만 하면 되는 서류라 발급하기 어렵지 않다.
관련 재무 서류만 있으면 쉽게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기업 확인 서류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나라장터나 지원사업 참여에 불이익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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