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기간 절차 비용 유효기간 총정리

행길이 2025. 2. 2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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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등 공공기관과 거래를 할 때 가끔 필요한 서류가 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뭐고 어떻게 발급받는 걸까?

오늘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개요를 정리해보려고 한다.

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해당 제품을 기업이 직접 생산한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다.

명칭이 직관적이어서 이해가 어렵진 않을 것 같다.

반대로 말하면 단순 유통/공급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해당 업체에서 직접 물품을 제조한다는 의미의 서류이기 때문이다.

2. 발급 절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기간 절차 비용 유효기간 총정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여러 번의 확인을 거친다.

발급이 되는 절차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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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생산하는 제품의 정확한 제품명, 코드번호를 확인한다.

2. 해당 제품의 직접생산확인 인증 기준을 확인한다.

3. 서류를 준비하여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 업로드를 한다.

4. 신청이 완료되면 심사기관이 배정된다.

5. 보완 서류가 있다면 보완 요청이 오며, 보완 사항이 없다면 현장 실사 일정을 논의한다.

6. 현장 실사를 진행한다.

7. 현장 실사에 문제가 없다면 실태조사원은 합격으로 처리를 하고 최종으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검토한다.

8. 승인이 되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발급된다.

3. 발급 기간

신청하는 제품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르지만, 웬만하면 공장등록증을 요구한다.

공장등록증이 없는 업체라면 공장등록증을 먼저 발급받아야 한다.

공장등록증은 준비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대충 2~3주 걸린다.

내가 올린 공장등록증 관련 글을 참고하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도 2~3주 정도 보면 된다.

보완기간, 현장심사 일정에 따라 일정이 조금씩 달라진다.

 

4. 신청 비용

우선 중소기업이냐, 중기업이냐에 따라 다르다.

 

먼저 중소기업은 창업 후 최초 신청시 제품 개수 상관없이 무료다.

10개의 제품에 대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을 해도 전부 무료다.

 

2회 차부터는 1개가 18만 원, 추가할 때마다 5만 원이다. 

3개를 신청한다면 18+5+5= 28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중기업은 횟수 상관없이 1개에 20만원, 추가될 때마다 5만 원이다.

3개를 신청한다면 20+5+5=30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비용이 적지 않으므로 한 번에 신청하는 게 좋다.

 

5. 유효기간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발급 후 2년 동안 유효하다.

2년이 지나면 다시 동일한 절차를 밟아 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

 

실태조사원이 알려준 꿀팁이 있다.

유효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 정도에 연장 신청을 하라는 것이다.

너무 일찍 신청을 하면 2년의 기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고, 중간 기간이 비면 증명서가 없는 기간이 발생하니 한 달 전 정도를 추천하였다.

 

6. 정리

오늘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개요를 정리해 보았다.

생산 확인 기준이나 신청방법은 따로 포스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일단 개요를 파악한 후 천천히 서류를 준비해 보도록 하자.

다음 포스팅에서 기준과 신청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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