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서류를 문제없이 업로드하면 현장 실태 조사 일정을 잡게 된다.
신청한 제품의 담당 실태조시기관에서 실태조사원이 현장에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에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생각보다 간단하게 조사가 이루어졌다.
오늘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현장 실태 조사 후기를 써보겠다.
1. 일정 잡기
서류를 업로드하고 며칠 간 서류를 보완했다.
보완서류가 완료되자 실태조사원이 전화를 해서 방문하겠다고 했다.
전화가 된 2주 후 정도에 방문 일정을 잡을 수 있었다.
이미 조사일정이 예약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가능한 빠른 날짜로 일정을 잡고 조사날을 기다리게 되었다.
2. 준비사항
현장 실태조사원이 확인하는 것은 주로 생산물 보유 확인서의 내용이다.
제품 기준에 따른 생산물, 검사설비 등이 실제 공장에 있는지 확인한다.
만약 생산설비가 있다고 신청하고 서류를 업로드하였는데 실제 현장에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신청하는 분들께서는 생산물보유확인서 상의 생산시설들이 공장에 잘 비치되어 있도록 하고, 작동이 잘 되는지 미리 확인해서 준비해야 한다.
생산기준에 캐드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컴퓨터의 모니터 화면을 보여주면 된다.
3. 실태 조사 당일
약속된 일정에 실태조사원이 공장을 방문했다.
가장 먼저 회사 간판이 보이도록 사진을 찍었다.
이후 생산물들을 실제 보유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사진을 하나씩 찍었다.
보유 및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는지 몇 가지 질문을 했다.
설비가 전부 실제로 있음을 확인하고 나서 확인서에 서명을 했다.
서명은 대표나 4대보험에 가입된 직원이 하면 된다.
실태 조사를 2개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나왔다.
한 곳에서는 회사의 도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다른 한 곳에서는 직원 서명만 있으면 된다고 했다.
기관별로 조금씩 다른듯하다.
한 실태조사관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대해 추가로 약간의 설명을 해주었다.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년인데, 가급적 30일 정도 남았을 때 갱신 신청을 하라는 거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화면을 자세히 보니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잔여기간이 30일 이내일 때 갱신을 하면 만료일을 기준으로 2년이 연장된다.
만약 너무 일찍, 30일 이상 남았을 때 갱신을 하면 갱신한 날로부터 2년이 연장된다.
신청자 입장에서는 몇 달을 손해 볼 수 있다.
이 점은 기억해 두면 효율적으로 비용을 쓸 수 있겠다.
4. 이후 과정
실태조사가 끝나면 실태조사원이 기관으로 복귀하여 보고서를 쓴다.
특별히 잘못된 점이 없으면 승인으로 하여 심사를 종료한다.
이후 실태조사원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심사한다.
미비서류가 있으면 보완하게 되고 없으면 최종 승인이 되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제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홈페이지에서 위와 같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첫 장에서는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 장에서는 등록한 제품명과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5. 정리
이렇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실태조사 후기를 정리해 보았다.
직접 진행해 보니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서류만 잘 준비하면 전체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없다.
잘못된 서류는 보완하면 된다.
시간이 몇 주 정도 걸리니 이 점은 알고 있어야 한다.
나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였으나 2주 정도가 소요되었다.
물론 서류 보완을 최소화하고 실태조사일을 빠르게 잡을 수 있다면 더 빠르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겠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분들은 공장등록증,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대한 글을 전부 정리해서 올려놓았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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