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길

1분만에 자동차 운전 면허 증 적성검사 갱신 방법 feat. 건강검진

행길이 2025. 3. 3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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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면허증을 발급받은 후 10년 뒤에 적성검사를 갱신해야 한다.

나는 2015년에 면허를 취득해서 올해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적성검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걸까?

쉽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알아보도록 하자.

1. 적성검사란?

1분만에 자동차 운전 면허 증 적성검사 갱신 방법 feat. 건강검진

적성검사는 운전을 적절히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나이가 너무 들거나, 사고 등으로 시력이 안 좋아지면 운전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체크하는 거다.

적성검사에서 건강이 안 좋아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갱신을 할 수 없다.

75세 이상은 치매검사 결과지를 제출해야 한다.

 

대상은 1종 운전면허 보유자와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소지자다.

보통 10년 주기로 받게 된다.

 

준비물은 면허증, 6개월 이내 3.5 cmx4.5 cm 사진 2장이 필요하다.

비용은 모바일 IC 21,000원, 일반은 16,000원이다.

신체검사비는 1종이 7,000원, 기타가 6,000원이다.

 

제 기간에 신청하지 않으면 1종은 30,000원, 2종은 2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성검사기간이 1년을 지나면 면허가 취소되니 주의하자.

면허가 취소된 후 5년 이내 재응시한다면 신체검사아ㅘ 학과 응시만 하면 된다.

5년이 지나면 전 과정 재시험을 봐야 한다.

2. 갱신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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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는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서 받을 수 있다.

일부 지역의 면허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1.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공동인증,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을 한다.

3. 메인 홈페이지 3번째 메뉴인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을 클릭한다.

4. 메뉴 바로 하단 2번째에 1종 보통 적성검사 메뉴가 있다. 클릭하자.

5. 인적정보와 갱신 면허증을 수령할 경찰서 면허장 정보를 입력하고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3. 2년 내 건강검진 이력이 있으면 별도 검사 불필요

만약 2년 내 건강검진 이력이 있다면 별도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

적성검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기록이 조회되기 때문에 따로 서류를 발급할 필요도 없다.

직장인 기준 사무직은 2년에 한 번, 비사무직은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게 되므로 이 기록을 활용하여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자. 

귀찮게 검사를 할 필요도, 검사비용을 낼 필요도 없다.

4. 정리

오늘은 간단하게 운전 면허증 적성 검사 방법을 알아보았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니 가급적 인터넷을 활용해 온라인 신청을 하도록 하자.

특히 건강검진 이력이 있는 분들은 이를 활용하여 불필요한 검사 절차를 줄일 수 있다.

부모님이나 지인들이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면 꼭 온라인으로 신청하도록 도와주자.

그게 훨씬 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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