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민원 사항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길에 어떤 구조물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상황.
누군가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도로와 같은 인프라가 국가 소유다 보니 공공기관에서 민원을 해결해주어야 한다.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국민신문고다.
1. 국민신문고란?
국민신문고란 인터넷 민원 창구다.
국민이 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때 정부기관에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니면 어떠한 민원이라도 제기가 가능하다.
정부기관은 무조건 답변을 해주게 되어 있다.
기관 담당자는 민원유형에 따라 다르나 최대 14일 이내에 답변을 해주어야 한다.
2. 절차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앱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이후 해당 민원이 어느 기관의 어느 부서업무인지 판단을 하여 민원을 해당 부서에게 배정한다.
부서의 담당자는 배정된 민원을 확인하고 답변서를 작성하여 민원인에게 회신한다.
경험 상, 답변 후 전화를 주는 경우가 많았다.
3. 접수방법
국민신문고는 홈페이지와 앱 둘 다 사용 가능하다.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설명하겠다.
1.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공인 인증, 간편 인증 등으로 로그인을 한다.
3. 상단메뉴 민원 - 일반민원을 클릭한다.
4. 개인 정보 동의와 인적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으로 넘어간다. 민원이 발생한 특정지역이 있다면 지역을 설정해 준다.
5. 민원 내용을 작성한다.
6. 다음으로 넘어가면 처리기관을 선택해야 한다. 보통 자동 추천 목록 중에 있을 텐데 없다면 기관을 직접 검색하거나 선택하여 지정해 준다.
7. 이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민원이 접수된다.
4. 접수 이후
접수가 완료되면 민원 진행상황이 카톡, 메일 등으로 공유된다.
담당자 답변이 도착하면 이를 확인하고, 답변이 미흡하다면 추가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다.
위 사진은 내가 2024년에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의약품 광고 관련으로 처분을 받아 민원을 제기한 건이다.
그에 대한 답변이 식약처로부터 도착한 사진이다.
위와 같이 자세한 내용을 확인받을 수 있다.
5. 불법주차 신고 시
불법주차는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보통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신고를 하게 되므로 홈페이지보다는 앱을 활용한 신고가 편리할 것이다.
과태료 기준에 해당된다면 해당 신고 건에 따라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주차, 장애인 주차구역, 신호위반 등 위법 사항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차량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요즘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좋은 현상이다.
세금도 걷고 불법 행위도 줄여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
6. 정리
오늘은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방법을 알아보았다.
직접 해보면 어렵지 않다.
다만 담당 공무원이 형식적인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는 추가적인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고, 불성실하다면 해당 기관의 감사부서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대신 민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확히 밝혀 혼동이 없도록 하자.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어떤 민원 사항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불편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쪽으로 민원을 작성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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