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공공기관과 계약할 때 종종 언급되는 단어다.
오늘은 수의계약에 대해 알아보자.
1. 수의계약이란?
공공기관은 크게 2가지 형태로 계약을 할 수 있다.
경쟁 또는 수의다.
경쟁은 입찰과 같은 계약을 의미한다.
두 개 이상의 업체가 경쟁해서 가격이 저렴한 쪽이 계약을 따내는 형태다.
수의는 반대다.
경쟁없이 협의를 통해 계약하는 방식이다.
보통은 발주자가 업체를 정하는 편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청에서 자동차 100대를 구매한다고 하자.
서울시는 현대에서 차를 살 수도 있고 기아에서 살 수도 있다.
수의계약이라면 담당자 재량으로 업체 선택이 가능하다.
2. 수의계약 금액과 기준
수의계약은 항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정 금액 이하이거나 특수한 상황일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중앙정부기관은 <국가계약법>, 지자체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국가계약법>은 시행령 제26조, <지방계약법>은 시행령 제25조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몇 가지 예시를 설명하자면 2천만원 이하 계약(부가세포함 2,200), 특정인과 학술 연구 용역계약, 2천 초과 1억 미만이면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해당하는 기업 등의 조건이 있다.
3. 수의계약 하는 방법
앞서 설명했 듯 수의계약은 협의에 의한 계약이다.
따라서 업체는 영업이나 홍보를 통해 공공기관 담당자와 소통하여 계약을 따내야한다.
혹은 누군가의 추천을 받아 담당자가 업체에게 연락하여 수의계약을 진행할수도 있다.
4.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 작성
수의계약을 실제 진행하게 되면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라는 서식을 작성한다.
이는 사실 공공기관의 담당자가 작성하는 서식이다.
업체가 작성할 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을 위해 간단히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다.
위는 서울시에서 계약할 때 필요한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 양식이다.
계약건명, 소요예산, 계약 업체는 무리없이 적을 수 있을 것이다.
공공기관 담당자와 협의한 내용으로 작성하면 된다.
수의계약 사유는 근거 법령을 적으면 된다.
계약 상대에 따라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근거한 수의계약 조항을 쓰면 된다.
예를 들어 2천만원 이하 계약이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1항 5호 가 목 2) 세목이 수의계약 사유가 된다.
사유니까 관내기업이라든지 등의 일반적 사유도 추가할 수 있다.
그 밑에는 퇴직공무원, 비리 여부 등을 확인하는 칸이다.
서명은 공공기관의 담당자, 팀장, 부서장이 작성하는 란이므로 비워둔다.
5. 정리
오늘은 수의계약의 뜻과 기준, 요청 사유서 서식까지 알아보았다.
수의계약은 몇 번 해보면 어려울 것 없는 계약이다.
서류가 많지만 목록에 따라 차근차근 준비하면 된다.
모르는 부분은 공공기관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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