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등본을 발급해야 될 때가 있다.
나의 경우 어머니가 개명 신고를 하려고 할 때 필요했다.
보통 가족관계증명서로 처리가 되지만, 할아버지가 2008년 이전에 돌아가셔서 가족관계증명서에 데이터가 없었다.
이럴 때는 제적등본을 받아야 한다.
1. 제적등본은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안 된다.
제적등본은 대상자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대리인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다.
나는 할아버지의 직계존속이므로 방문 발급이 가능했다.
제적등본은 인터넷 발급이 안된다.
무인발급기도 불가능하다.
명심하도록 하자.
2. 발급 방법
동사무소 민원실에 방문해서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작성 방법은 직원이 자세하게 알려줄 것이다.
안내를 받은 대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직원이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본적을 물어본다.
아마 대략적인 주소를 알아야 데이터를 찾는 게 쉬운 모양이다.
본적의 주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좋으나 모른다면 도, 시 정도는 알려주는 게 좋다.
그럼 빨리 처리가 끝난다.
처리가 완료되면 제적등본 문서를 받을 수 있다.
요즘 문서와는 다르게 손글씨로 갈겨쓴 글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지어 나는 뭐라고 쓰여있는지 알아보기도 힘들었다.
대충 보니 가족관계를 적어놓은 것 같았다.
제적 등본 자체가 이제 가족관계증명서로 바뀐 것이니, 가족관계증명서의 옛날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3. 비용
제적 등본 발급 비용은 1,000원이다.
카드결제도 가능하니 간편하다.
4. 전자 소송 제출을 위한 PDF 작업
직원이 해당 문서를 종이원본으로 줄 것이다.
만약 개명신고를 하려는 경우,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해야 되기에 PDF 파일로 만들어야 한다.
핸드폰에서 스캔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해도 되고, 글자가 잘 보이게 정면으로 사진을 찍어 컴퓨터에서 PDF로 작업을 해도 된다.
나는 스캔 어플을 사용하여 PDF 저장한 후, 본인의 이메일로 보내 컴퓨터에서 작업하기를 추천한다.
5. 정리
오늘은 제적등본 발급 방법을 알아보았다.
발급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반드시 방문해야 된다는 점을 기억하자.
사망자의 제적 등본은 동사무소 민원실로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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